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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여전히실용적인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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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8월7일 개정된 화관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 크로메이트 피막조가 7.67m3이고

거기에 물을 4000L 약품 160kg을 투입하고있습니다.

약품 구성물질은

무수크롬산 1333-82-0 (10%)

7681-49-4 (7.5%)

13943-58-3 (2%)

7732-18-5 (80.5%) 입니다

이번 화관법개정내용중에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있어서 최대보유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줄 모르겠습니다ㅠ

무수크롬산기준 (함량10%, 최하위규정수량 50kg 하위규정수량 2톤)

1. 급성유해성기준함량 1% 초과하니 투입되는 160kg 그대로 최대보유량이된다.

2. 혼합물 160kg중 10%함량이니 16kg이 최대보유량이된다.

3. 수조크기가 7.67톤이니 7.67톤이 최대보유량이된다.

4. 7.67톤의 10%인 767kg이 최대보유량이된다.

넷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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