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신청 완료했는데 단기 알바 못하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 엊그제 1차 신청을 마쳤고, 아직 실업급여를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받지 않은 단계여도 단기알바를 했다는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②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다음 두가지 기준에 따라 인정, 불인정 여부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몇일 단기알바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센터에 일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해 승인되었다면 수급기간 중인 것이므로 근로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