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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파란샌드위치
24년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는데 대략 110만원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육휴 급여가 25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받은 금액은 160만원정도에요.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신청 기간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80%~100%가 지급됩니다. 250만원은 최대의 금액일 뿐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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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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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까지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