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받는게 맞나요?
24년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는데 대략 110만원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육휴 급여가 25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받은 금액은 160만원정도에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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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신청 기간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80%~100%가 지급됩니다. 250만원은 최대의 금액일 뿐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까지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