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상황설명
5인미만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으로 인해 2025년 6월 1일자에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구두상 대표님께 보고를 드렸고 (녹취는 한상태 입니다.) 대표님도 알겠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저는 한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게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날 대표님께서는 저의 다음 대체자를 6월 15일자로 구하셔서 저보고 6월 15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6월 14일까지 하는걸로 해서 이미 퇴직금 정산내역서도 출력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30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었고 저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중에 퇴사는 원치도 않았구요. 그래서 15일퇴사는 원치않는 퇴사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제가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거 같고 미리 대체자를 구해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하며 서로 실랑이가 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말로만 얘기하면 끝이 안날거 같아서 우선 15일자로 퇴사하는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문의사항
1. 제가 어쩔수없이 나오게 된 상태에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6월 30일자로 퇴사는 제가 자발적이었으나 대표가 앞 당긴 6월 15일 퇴사를 했을경우 해고예고없이 진행된 부분으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직서없이 구두로만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녹취는 있습니다. 6월 30일이 제가 의사를 밝힌 퇴사일자인데 그때까지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이런경우 저는 실업급여도 해당이 될까요?
4. 신고를 하면 노동청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더 빨리 퇴사를 종용하여 지정통보한 것은 해고입니다
다만, 당초지정한 날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에동의하면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위 경우는 해고로 사료됩니다.
해고를 주장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받아야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이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통보받은이후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온라인도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어쩔수없이 나오게 된 상태에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6월 30일자로 퇴사는 제가 자발적이었으나 대표가 앞 당긴 6월 15일 퇴사를 했을경우 해고예고없이 진행된 부분으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통보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사직서없이 구두로만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녹취는 있습니다. 6월 30일이 제가 의사를 밝힌 퇴사일자인데 그때까지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실랑이를 했다고하나 만약 6.15자 퇴사에 동의를 해버렸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3. 이런경우 저는 실업급여도 해당이 될까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4. 신고를 하면 노동청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온라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