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줄여줬는데 계약서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연장하면서 보증금2천만원 돌려받았는데요.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쓰자는 얘기를안하는데, 전그냥 가만히 있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추후 계약 종료때 돌려 받았다는 내용만 기억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변동된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계약서를 정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금 인하의 경우는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부분은 없어보이므로 임대인이 작성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먼저 말할 필요가 없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는게 아니라 내리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일반적으로 안써도 임차인에게 불리할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집주인 인장에서 불리합니다.
보증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여전히 예전 보증금에 확정일자가 박혀 있고,
이번에 갱신청구를 쓴건지 아닌지도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갱신계약이나 재계악을 체결시에,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보통 감액 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감액계약이 갱신계약인지, 단순 감액재계약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게 바람직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물지않고 대서료를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줄어든것이라 임차인께서는 큰의미가 없으나 새로 쓰시진 마시고 계약서특약사항에 자필로 그내용을 서로쓰고 도장정도 찍어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내용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등이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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