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전 통보해달라는 말 넣어도 될까요?
가구를 배송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대부분 가구를 배송해주는 설치기사님들이신데,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보통 보니까 그만두시는 패턴이 힘들면 다음날부터 못 나오겠다고 통보를 주시는데, 이렇게 되니까 한분을 뽑을만한 시간확보가 아예 되질 않아서 일주일정도를 너무 힘들게 운영을 해야되다보니까
아예 직원분들께 혹시 좋은일이든 나쁜일에의해서는 사직을 하시게되면 일주일전에만 통보를 조금 해주시고 일주일동안은 인수인계는 다른 직원분이 해주더라도 그냥 일주일만 근무를 해달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고 싶은데
이렇게 넣는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근로계약서에 일주일전 통보해주고 일주일간은 근무를 해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었을때, 만약이게 지켜지지않았을때 불이익을 주고 할 수가 있는지!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 한번 조언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일정기간 전에 통보를 해달라는 규정을 넣더라도 통보없이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특별한 제재방안도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경우 한달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무단결근처리되고, 퇴직금 산정, 실업급여 수급 등 근로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전 일주일전에 퇴사통보 할 것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별도 통보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소송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을 명시하고 퇴직 전에 통보하라는 조항은 유효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보통 회사들은 30일로 규정)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나가면 대체 인원을 바로 채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항을 어겼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하는것도 맞습니다
예컨데 직원A가 내일 중요한 업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통보 후 나오지 않아서 사업장에 손해가 생겼다면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의 입증을 하는게 어렵다보니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직 몇 일전에 통보하라규정과 손해 발생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은 모두 유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 일주일 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일주일 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일주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퇴사 통보 기간을 기재한다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를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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