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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괴롭힘을 한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원들 간 개인적인 일이기도 한데, 회사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도 하니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아닌 한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폭행이나 폭언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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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