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협의서 질문입니다 재산분할협의서 공증
협의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 법무사로부터 공증 및 자세한 재산내역을 분할 합의 하고 인감증명서등 제출하고 도장,인장까지 찍었습니다 당연히 둘다 참석하여 직접 도장 날인 하였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혹시 공증받고 재산분할까지 마쳤는데
상대방에서 혹시 분할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할 경우 또 다시 법적분쟁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협의서공증받고 재산분할후 협의이혼을 했다면 소송을 들어와도 분쟁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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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공증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이 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소송의 실익 자체가 낮아 소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협의로 이미 정했다면 이에 반하는 재산분할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은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할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할 경우" - 재산분할협의서에 부제소합의 조항이 있을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소송을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도저히 예상못한 사정이 지금 드러나 재산분할금액이 달라졌어할 사정이 있다면 소송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