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둘다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5년 5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26년 10월 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시급제 매니저이며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주 46시간씩 일하고 급여에 수당 2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일 특성 상 지정된 휴무(쉬는날)말고는 따로 유급휴가를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퇴사할때 받는 연차수당이 얼만지 궁금해요. 어떤 분은 2025년 5월 1일 ~ 2026년 5월 1일까지 한달에 만근을 하게 됬을 때의 월에 1개씩 월차가 생겨서 최대 11개의 월차가 생기고 + 2026년 5월~ 2026년 10월까지 결근 없이 일하면 연차수당 15개가 지급되서 총 26개의 연차수당? 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5.1.~2026.3.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5.1.~2026.4.3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