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전자독촉에 이의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020. 08. 19. 00:08

2009년 4월에 498,000원짜리 물품을 구입하고, 매월 49,800원씩 10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회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여러 사정상 납부하지 못하면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물품대금과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이자 그리고 독촉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우편물을 받고 나서, 다음에 알아봐야지 하다가 2달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는데,이 문서를 읽어보니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럭을 가진다고 되어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아무런 재산도 소득도 없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8조). 물론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확정전에 생긴 사유로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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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항변사유가 있으시면 청구이의신청을 통하여 다투시고, 없으시면 임의변제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하셔야 합니다.

    2020. 08. 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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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 신청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내에 반드시 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경우는 질문자 측의 재산에 대해서 해당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송달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면 다시 이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렵겠습니다. 신속한 변제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2020. 08. 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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