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전자독촉에 이의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9년 4월에 498,000원짜리 물품을 구입하고, 매월 49,800원씩 10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회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여러 사정상 납부하지 못하면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물품대금과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이자 그리고 독촉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우편물을 받고 나서, 다음에 알아봐야지 하다가 2달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는데,이 문서를 읽어보니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럭을 가진다고 되어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아무런 재산도 소득도 없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