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묵은 뒤 피부병이 났습니다. 보상 요구 할 수 있나요?
펜션의 침대시트와 이불이 더러웟지만 오래된 곳이라 그러려니하고 2박 묵었습니다.
서울 올라오자마자 전신에 붉게 뭐가 올라와서 병원가니 진드기나 세균 감염인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거 병원 진단서 가져가서 보상요구 할 수 있나요? 병원 진단서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펜션측이 침대시트와 이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침대시트와 이불에 있던 세균이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에게 감염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펜션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원진단서는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병원진단서의 경우는 그 피부질환의 원인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해당 피부질환에 대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해당 진단서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그 자료가 바로 그 원인이
진드기라는 점을 추가로 감정 등을 받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진드기 등이 오염된 침대에서 나온 것이라는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당사자인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에서 치료비와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자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펜션 측에 보상요구를 위하여는 위 피부병이 펜션의 침대시트와 이불의 불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