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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복어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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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주인인 빌라 확정일자만 받아도되나요?

등기부상 특별한 신탁이 없는데 확벙일자만 받아서 들어가도 되나요?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해당한다고 들어서요.

확정일자가 토자와건물 둘 다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세만기시에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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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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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위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제일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구요 확정일자도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라는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경매가 일어나게 되면 배당을 받는 순서가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 되게 됩니다.

    그러니 보증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두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전세 만기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위 권리 등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게 되는건데 대부분은 중간에 협의가 되거나 돌려받으니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시는 것 처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고 그 대항력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전세권과 달리 건물과 대지에 효력이 미칩니다. 때문에 전세권설정보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전세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다른곳으로 거소지를 옮기거나 또는 반환청구소송 등을 하여 강제로 받는방법, 그리고 신규임차인이 맞춰지기를 기다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건설사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국세 완납증명서를 꼭 요구하세요.

    임차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전입신고 입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그리고 임대차신고도 하시고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선의 방법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