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윤미향씨가 정의협 단체 기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서 보관했다는데
이건 윤미향씨가 단체기금을 사사로히 유용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단체 계좌가아닌 개인계좌에 넣은 것 만으로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될 요소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화된 사실근거가 없는 것에 어떠한 법적 견해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관리 감독 받는 계좌 등에서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대표이더라도 대표 개인의 계좌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통장 계좌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의 계좌로 인출한 행위, 사용한 행위 등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서 검찰 수사의 귀추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체의 자금을 개인계좌에서 보관하는 경우, 횡령 또는 배임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될 수는 있으나 곧바로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이 이례적인 보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