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가족 모임 회비도 임의 사용시 횡령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특정 목적을 두고 가족 회비를 걷고 있는데
당장 사용을 안하는 금액 이더라도 임의로 꺼내서 사용하면 횡령이 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와일드한박각시295입니다.
가족 회비를 걷는 경우에는 해당 회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사전에 합의하고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비를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합의되었다면 그 목적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비를 사용하기로 합의되지 않은 용도로 임의로 꺼내서 사용한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비 사용에 대한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