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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노동자의 급여를 제한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하지 않나요?

ICT의 발달과 자동화시스템의 급속한 진행으로 일자리의 감소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일자리 나눔의 한 방편으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노동자의 급여를 제한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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