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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새로움이넘치는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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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공동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25년 3월에 복무요원을 가는데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자대표자는 접니다. 저희가 하는 공동사업은 해외구매대행입니다. 말 그대로 25년 3월에 공동대표자로 신청한 친구가 복무요원으로 발령 납니다. 저희가 수익 분배도 5대 5로 했는데 이때 공동대표인 친구는 공동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익분배도 10대0으로 바꿔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익 분배의 문제를 떠나 대표자로 계속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겸직 금지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