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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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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집행유예2년이라 함은 형을 받은건가요 안받은건가요?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이라 함은 징역3년의 형인데 이것에 대한 집행을 2년 유예를 한다는 것인가요?

이러한 뜻은 형을 받은 것인가요 안받은 것인가요?

그냥 무죄는 아니지만 형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을 받은 것이고 다만 현실로 집행을 유예할 뿐입니다.

      형을 받았다는 것과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집행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체적인 불이익(교도소 수감)은 받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