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임대인인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세법에서는 영업권)을 지급한
경우 상가 임차자는 세금계산서를 임대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상가 임대자는 상가 임차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자가 상가 임차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상가임대자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 임대자는 권리금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하렛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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