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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소진시 임대인이부가세신고하면 임차인이환급받게되는데 임대인이부담한부가세는세무서상대로환급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소진한 경우에도 위 부가세의 환급 주체가 임차인이라면 이를 임대인이 환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세무서에서도 그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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