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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키위109
재빠른키위10922.05.12

인적공제 받은후 종합소득세신고 문의드려요

제가 2021년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인적공제 받구요 ( 이것저것 월세 및 보험 신용카드 등등 공제금액 적용)

5월이 되서 보니 환급금액이 잇다는걸 알앗습니다 .

2021년 쿠팡 배송업무로 68만원정도 벌어서 2만원정도 환급금액이 잇는데

종소세 신고 해도 연말정산 환급받은 금액에ㅜ대해서 추후 변동? 다시 세금을 내야한다던지 하는 경우는 없나요?

신랑 연말정산때 제가 제공한 공제부분이 커서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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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68만원이고, 그 외 다른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없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신고하셔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남편분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경정청구 등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