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 잔금납부~배당기일 사이에 점유자가 훼손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2024.6.19 : 잔금납부, 명도절차시작
2024.7.19 : 배당기일
7.19까지는 점유자가 훼손하면 법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7.20 이후에 점유자가 훼손하면 점유자에게 민사걸어서 받아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당기일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므로(잔금납부), 점유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훼손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훼손 행위에 대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