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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아비292
2024.6.19 : 잔금납부, 명도절차시작
2024.7.19 : 배당기일
7.19까지는 점유자가 훼손하면 법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7.20 이후에 점유자가 훼손하면 점유자에게 민사걸어서 받아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배당기일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므로(잔금납부), 점유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훼손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훼손 행위에 대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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