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후,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등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보호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채권 관계 발생 시: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되더라도 가등기권자의 우선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