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민사패소시 지급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인지요?
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관련해 건물을 중개 알선한 부동산업자와 민사 손배소송을 진행중이었고 지난해 2심에서 최종 패소해 그 업자에게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물어줬습니다. 이 비용을 다음달 소득 신고에서 신고할 경우 공제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9-0…12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②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원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