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9-0…12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②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