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 절차는?

가출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출년도는 2011년도이고 관할지구대에 가출신고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를 모른느데 상대방 주소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배우자의 가출은 재판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의 경우 가사소송법의 아래 관할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등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소송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역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소불명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의 초본 등을 교부받아 주소보정을 우선 시도해 본 후, 그래도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가출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현재 초본상 주소지 등을 통한 송달절차의 진행 이후에 소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받아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 주소지를 알수 없다면 소장 주소지에 주소불명으로 기재하고 이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더이상 그 주소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하여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현 소재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