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 절차는?

2019. 12. 18. 17:49

가출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출년도는 2011년도이고  관할지구대에 가출신고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를 모른느데 상대방 주소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배우자의 가출은 재판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의 경우 가사소송법의 아래 관할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참고하십시오

2019. 12. 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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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등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소송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역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소불명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의 초본 등을 교부받아 주소보정을 우선 시도해 본 후, 그래도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가출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현재 초본상 주소지 등을 통한 송달절차의 진행 이후에 소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받아 줄 것입니다.

    2019. 12.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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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 주소지를 알수 없다면 소장 주소지에 주소불명으로 기재하고 이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더이상 그 주소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하여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현 소재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9. 12.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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