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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및 직진 차선에서 신호로 정지해 있는데..
우회전 및 직진 차선에서 신호로 정지해 있는데, 우회전 빨리 안한다고 클락션을 울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럴경우 뒷차를 고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과 직진이 가능한 차선의 경우 직진 차량은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신호 대기를 해야 합니다.
뒤 차량이 계속 경적을 울릴 경우 블랙 박스 영상 첨부하여 난폭운전에 대한 부분으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위 조항을 위반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