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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및 직진 차선에서 신호로 정지해 있는데..
우회전 및 직진 차선에서 신호로 정지해 있는데, 우회전 빨리 안한다고 클락션을 울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럴경우 뒷차를 고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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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과 직진이 가능한 차선의 경우 직진 차량은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신호 대기를 해야 합니다.
뒤 차량이 계속 경적을 울릴 경우 블랙 박스 영상 첨부하여 난폭운전에 대한 부분으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위 조항을 위반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