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D123질병코드 진단금질문합니다
잦은변비와 잔변느낌 아랫배의 불편함으로 대장검사와 위내시경등 검사진행후 식도역류등 진단과 대장의 용정제거후 조직진단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이걸로 제자리암진단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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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장의 용종 제거 후 조직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절제된 양성 종양과 생검 일부에서 tubular adenoma with low grade dysplasia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으로, 암세포는 아니지만 향후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르면, D12.3은 상세불명의 대장의 폴립으로 분류되며,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자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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