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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2.23

여행 취소시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행 취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행 취소시 환불 규정이 따로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위험국가로 지정된 우한 같은곳은 전액 환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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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취소수수료로 여행사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단, 계약시 특약으로 맺은 계약내용이 있다면 취소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여행사가 계약당시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약관에 의거 소정의 취소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일부 상품은 상품 구성의 특성상 특별약관이 부과됩니다.

    여행고객의 해당 일정표의 취소료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약관 제 5조(특약)에 의거하여 특별약관은 운영됩니다

    여행사마다 달라서 직접 찾아보셔야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