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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개미새139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가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궁금했던거라 물어봅니다.
항공기의 결함으로 출발 시간이 지연됐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 도착시간이 늦어져 예약 했던 택시, 레스토랑 등이 취소당했다면, 그리고 호텔의 체크인 (10시까지) 이 늦어져 당일 취소 당했다면, 항공사 측에 여행 경비에 대한 부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사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항공기 결함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지연시 질문자님과 같은 고객의 예약취소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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