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을 살 자금을 받는 건 과세되나요?
원래 주택을 살 자금을 무상으로 받거나 저리로 대여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합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기업보다 열악한 중소기업도 똑같이 적용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을 살 자금을 무상으로 받거나 저리로 대여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무상으로 받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의 차이는 없고, 기업에서 지원을 받는 주택마련 저리(무상) 대출금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