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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는 신호 위반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찰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 가끔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범죄자를 잡으려면 일일이 신호를 지켜 가면서 범인을 잡을수 없기 때문에 신호 위반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호 위반을 하는 경찰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위 규정의 적용으로 신호위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차는 긴급한 상황이나 공무 수행 중에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제한 속도위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도로의 좌·우측 통행 등 도로교통법에서 예외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차는 긴급자동차로서 신호위반 등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