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소지죄랑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는거의 처벌
다른 변호사님들은 단순 음란물소지랑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면 처벌의 규정이 없다시는데 음란물 소지좌는 3년이하의 징역이고 청소년이용불가는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왜 형사처벌기준이 없다고 하시는건가요?진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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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죄와 청소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것은 각각 다음과 같은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음란물을 소지,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이 없다는 것은 해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일반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경우,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거나, 성인 신분증을 위조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