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실업급여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알바를 8월8일에 첫출근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하려고 조회했는데 고용과 산재 들어져있더라구요
궁금한게
자격취득일과 신고접수일의 차이가 뭔가요?
자격취득일이 24.08.08이고 신고접수일이 24.09.06인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을 잡아야하나요?
평균 3달? 임금으로 실업급여를 측정하던데 내년 4월 5월쯤 퇴사하면 오른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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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일 기준입니다. 6개월만 일하면 되는게 아니고 7개월 정도 재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일이 기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 급여로 산정하므로 내년도 퇴사라면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