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 면허가 없더라도 차량의 소유는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차량의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소유주에게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면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또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차주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운행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