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는 화재보험 가입대상, 운전자는 운전행위가 가입대상
차주는 자동차를 관리할 책임은 있어도 운전에 대한 책임을 소유주에게 종속시키는 것은 법이 잘 못 된 것 아닌가요..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고 운전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불법 주차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자주가 변상해야 하는 것이고 도난으로 발생한 책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운전자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인대물에 대한 손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남의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나면 그것만으로 미안한데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운전행위에 대한 배상까지 관리책임을 몰아서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은 부당한 법 아닌가요.
자동차는 화재보험, 운전자는 운전에 대한 손해보상보험으로 구분되어야 맞지 않나요.
빌린 차든 도둑질을 한 차든 차를 운전자을 하려면 운전을 하려면 운전자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부당한 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차 소유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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