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을 근무자들 임의대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조 2교대제로 근무중입니다
근무패턴은 주주야야비휴순입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피로도가 너무 심해져서 근무자들끼리
근무패턴을 바꾸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개조중 한조는 찬성을 하지않아서 2개조만 근무패턴을 한개조는 주주주주비휴
한조는 야야야야비휴로 하는것으로 구두합의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 근무조정을 결제권자의 결제를 득하여야 하는지 결제와 무관하게. 구두 통보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패턴을 바꾼다고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결제권자가 거부시 이에 대항하여
근무자들의 건강을 위해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차라리 회사에 건의하셔서 처리하셔야지
임의로 근로자들끼리 근무조 바꾸게 되면
급여까지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시 근무일정표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분들이 임의로 근무일정을 변경하게 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변경으로 인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의 패턴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임금 산정도 수정되어야 하므로 근무 변경은 회사에 요청하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회사가 근무변경 요청을 거부할 경우 근무가 너무 힘들어 안전사고나 그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산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어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 간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직원 간에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정해야 하므로 당연히 근로자들끼리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끼리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진행한다면 근로계약 위반문제로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을걸로 보이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조 변경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위 근무조정을 결제권자의 결제를 득하여야 하는지 결제와 무관하게. 구두 통보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패턴을 바꾼다고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결제권자가 거부시 이에 대항하여
근무자들의 건강을 위해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
교대조 편성은 취업규칙의 규정하는 등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위 편성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상 문제가 될 경우
산재처리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분들이 책임질수없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대조 편성 역시 사업주의 경영권의 일환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사업주협의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무일 (근무패턴)은 채결된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무일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무스케쥴은 별도 스케쥴표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내부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내부조정을 하더라도 근로자 임의로 해서는 안되고 사업주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서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대표에게 의견제시를 부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