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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이연법인세 계산 및 세무조정 질문합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3년도 사용권자산은 200,000,000원 이였고 (사용권자산-감가상각누계액[사용권자산])

24년 1~9월까지 사용자산은 195,000,000원 입니다. (사용권자산-감가상각누계액[사용권자산])

23년도 리스부채는 250,000,000원이였고

24년 1~9월까지 리스부채는 200,000,000원입니다.

저희회사는 법인세율이 지방세 포함해 20.9% (지방세 포함)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리스부채는 이연법인세 부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연법인세 계산할때는

사용권자산 195,000,000원 * 20.9% = 40,755,000원 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고

리스부채 200,000,000원 * 20.9% = 41,800,000원 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24년 1~9월 세무조정을 할때에 기초에 넘어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사용권자산(전기) 200,000,000 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 로 하고

리스부채(당기) 200,000,000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

사용권자산(당기 ) 195,000,000원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 )

리스부채(전기) 250,000,000원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 하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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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전액 부인한 것을 보아 아마 운용리스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정은 전기 부인액을 전부 추인하고 당기에 다시 설정하는 것은 맞는 세무조정입니다.

    또한 이연법인세회계는 당기 리스부채가 전액 부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부채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이 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손금산입 유보로 추인되어 법인세 감면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기 리스부채의 20.9%인 41,800,000원이 이연법인세자산이고, 그 반대인 사용권자산은 당기 전부 손금산입 유보처분 되고 향후 손금불산입 유보로 추인되어 법인게 증가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기 사용권자산의 20.9%인 40,755,000원이 이연법인세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연법인세회계에 대해 질의하신 것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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