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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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수습(최저임금90%) 적용 가능여부?
자진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수습(최저임금90%) 적용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자진퇴사의 성격이 정말로 자신이 원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수습 3개월 최저임금 90%적용 해서 급여 지급했습니다.)
일할 근로자가 필요하여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기관에 1~2개월 뒤에 근로자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자진퇴사했었던 그 근로자를 보내줬습니다.
이 경우 수습 3개월 - 최저임금 90% 적용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론 최대 3개월로 알고 있지만, 진정자진퇴사를 했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새로 입사하였으니 적용가능할거같아 여쭤봅니다.)
근로관계가 진정으로 단절되었고, 새로 입사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90% 3개월간 수습 명목하에 지급하겠다라는 확인서라도 작성해두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