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자진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수습(최저임금90%) 적용 가능여부?

자진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수습(최저임금90%) 적용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자진퇴사의 성격이 정말로 자신이 원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수습 3개월 최저임금 90%적용 해서 급여 지급했습니다.)

일할 근로자가 필요하여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기관에 1~2개월 뒤에 근로자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자진퇴사했었던 그 근로자를 보내줬습니다.

이 경우 수습 3개월 - 최저임금 90% 적용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론 최대 3개월로 알고 있지만, 진정자진퇴사를 했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새로 입사하였으니 적용가능할거같아 여쭤봅니다.)

근로관계가 진정으로 단절되었고, 새로 입사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90% 3개월간 수습 명목하에 지급하겠다라는 확인서라도 작성해두는게 좋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수습 90%적용 가능여부는 계약기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의 90%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확인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를 과거 업무와 동일한 업무 수행자로 채용할 경우라면 과거에 수습 3개월을 했으므로 더 이상 수습이 필요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감액은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진퇴사 후 재고용한경우 재고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의 예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사정으로 자진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 수습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진정으로 단절되었고, 새로 입사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90% 3개월간 수습 명목하에 지급하겠다라는 확인서라도 작성해두는게 좋겠죠?

      근로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이고 수습기간 명시하시고 감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의 근거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