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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할때 동시진행이란거요...

현재 살고잇는 집을 팔려고 부동산여기저기 내논상태인데요

여러곳에서 동시진행 (즉, 요즘대출이안ㄴㅏ오니 보증보험되는 최대치에 금액에 전세를 제가놓고 그돈으로 다른사람에게 광고비 이런거에대한 2천만원정도 주고 매매계약서쓰는거요)

전세계약서는 저랑쓰고 저는 전세를 논상태에서 다른사람과 매매계약서를 쓰는거에요...

이러한 동시진행을 해야 집이 빨리 팔린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편법?어쩌고 해서 무서워서 실거주자한테 매매만하겟다고 한 상태인데요 역시나 집보러 많이 안오네요ㅜㅜ

급해서 그러는데 위의방법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중개사쪽에선 자기들이 책임지겟다는 화약서도 써준다더라구요

이때, 저화약서가 효능이 잇는것인지...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겟죠...?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보험되는 최대치에 금액에 전세를 제가놓고 그돈으로 다른사람에게 광고비 이런거에대한 2천만원정도 주고 매매계약서" - 어떤 사안인지 명확해 보이지 않아 법의 테두리 내인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공인중개사 측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의 일정 부분 효력이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확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대금 이행 등의 지연 등이 있는 경우에 확약서만으로 실제 금전 등의 손해를 중개사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매도인이나 매수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매임에도 전세로 속이는 것으로 세법위반여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중개사쪽에서 확약서를 써준다고 해도 그 내용은 대부분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된 공제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여 유미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