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있는 빌라 구매시 송금 순서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끼고 지금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 합니다.
세입자는 저희가 구매하면 바로 나간다고 해서
추후 일정 조절하자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1억 6천이고
매매가가 1억 5500만원 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매금액 1억55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내면 집주인이 1억 6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순서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에서 제 걱정은 돈을 집주인에게 송금했다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내지 않고 잠수탄다거나 덜 보낸다거나 이러한 점이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이 껴있으니 그런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부동산 믿고 거래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차인도 보증금 회수를 임대인에게 해야 되고 매수인도 매도자에게 자금 이동이 되어야 증빙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자에 임대차도 종료가 된다고 보고 매수인 매도자 공인중개사 그리고 임차인 모여서 다같이 자금을 이체하고 이동을 하시면 사고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금이 1억 6천이고
매매가가 1억 5500만원 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매금액 1억55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내면 집주인이 1억 6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순서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에서 제 걱정은 돈을 집주인에게 송금했다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내지 않고 잠수탄다거나 덜 보낸다거나 이러한 점이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이 껴있으니 그런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부동산 믿고 거래하면 되는 걸까요??
==> 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매매 자금을 정산하시고 매도인은 즉시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정산을 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대금이 전세금보다 적은 구조에서는 매수자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기보다 잔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무사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중개사의 말대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전세낀 매매가 아닌 일반적으로 주택을 인도받는 매매이기 때문에 자금이체상 일반거래시 지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매매대금을 잔금일에 매도자에게 전달하시면 되고, 본인이 입주시에 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는 경우 보증금반환등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질문과 같은 걱정은 충분히 되실수 있는데, 중개사가 중간에서 이체확인등을 할것으로 보이기에 일단 진행을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에 대해서는 새로운 매수자와는 아무런 법적 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여 소유권 둥기를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자금 이용에 대해서도 매수자는간섭할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ㅡ잔금지불과 동시에 현임차인에 대해서 매도자가 책임을 지고 이주시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료가 되며 매도인은 손배수로 계약금을 배상하고 중개수수료도 책임을 진다 ㅡ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깡통전세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돈을 먼저 보냈다가 사고가 나면 질문자님이 세입자 돈을 전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부동산 말만 믿고 진행하기엔 불안한 감이 있구요. 집주인을 거치지 말고 세입자에게 바로 돈을 보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잔금일에 매수인, 매도인(집주인), 세입자, 그리고 중개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과 퇴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수자가 집주인에게 매매대금을 바로 송금하고, 부족한 금액인 500만 원을 추가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입금하는지까지 확인한 다음, 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만약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일반적인 순서는 그게 맞긴한데 매매이기에 보통 잔금을 잔금일에 부동산에 모여서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현장에서 서로 옮기고 만약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면 같이 동행해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껴 있으면 믿고 거래 해도 될 듯 한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매수인이 전세금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 방식으로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부동산의 말만 믿지 마시고 말씀처럼 집주인 잠수 위험이 있습니다 특약에 잔금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및 퇴거 미확인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과 같이 잘 적어두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부동산만 믿고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세금 > 매매가라면, 집주인이 부족액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온 자리에서 동시에 잔금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법무사/공인중개사 에스크로 계좌를 통한 동시 지급 또는 전세금 반환 완료 후 잔금 지급 구조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