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 동안 11월 22일부터 입사해서 사대보험 가입이 되있습니다 한달 조금 넘게 근무 했고 구 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세금 제하고 300백 좀 넘게 받았습니다
일년동안 소비한 금액은 꽤 되는데 연말정산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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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1, 12월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