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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감사하는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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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에 새 공고가 올라왔는데 연봉이 달라졌어요

저는 5월쯤에 입사했고 회사에서 같은 업무 내용으로 공고를 계속 올렸었어요

근데 사람이 계속 안 구해져서 최근 공고에 연봉을 높여서 적었더라구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쭤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건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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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다시 책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직무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연봉액을 합리적 이유없이 달리 정한 때는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제기를 통해 연봉 인상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원이 구해지지 않아 연봉을 올려서 채용공고를 낸다고 하여 이전 근로자의 연봉도 맞춰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올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개별 채용에 대한 건이기에 그 자체로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에 연봉협상 등을 제안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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