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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산뜻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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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공동명의 공동명의 공동명의

친청엄마. 돌아가시고 주택집 명의를 형제4명이 공동 명의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철자나방법쫌아시는분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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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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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신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보통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 절차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형제 4명이 합의를 하시어 법무사로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

      • 형제들 간에 상속 재산(주택)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각자 지분(1/4씩)을 명확히 결정합니다.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들을 확인합니다.

    • 상속 등기 준비

      •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모두의 서명 및 인감 날인 필수).

        • 인감증명서.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주택의 가액이 상속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등기 신청

      • 등기소에 상속 등기 신청을 합니다.

      •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며, 등기 비용과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 등기 완료

      • 등기부등본에 형제 4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