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사업자도 살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직장다니는 딸이 인터넷으로 디지털다이어리를 팔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사업자를 내어서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는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달 8월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5년3월에 딸의 사업자에다가 추가로 방문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사를.하고 방문판매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으로 매출이 아직 5천만원 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요약하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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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수 없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이 제한됩니다. 즉,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라면 계속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계속적으로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주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분명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