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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상사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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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1년치 임대인에게 일시불로 지불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람정산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파트 월세를 매달 주지 않고 1년치를 임대인에게 주어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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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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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를 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월세액 계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세액공제에서 공제대상 월세액은 당해 과세기간(1.1~12.31) 중 임대차계약상 지급할 월세합계액을 임대차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월세를 연세로 지급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계산한 월세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액=임대차계약상 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1년치를 내냐 안내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아래 요건 대상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함.)
       - 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1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아래 내용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69994-%EC%84%B8%EC%95%A1%EA%B3%B5%EC%A0%9C-7-%EC%9B%94%EC%84%B8%EC%95%A1-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세를 지급한 경우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 ( 해당 연도 임차일수 / 계약기간 일수 ) X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 합계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