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1년치 임대인에게 일시불로 지불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람정산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파트 월세를 매달 주지 않고 1년치를 임대인에게 주어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를 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월세액 계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세액공제에서 공제대상 월세액은 당해 과세기간(1.1~12.31) 중 임대차계약상 지급할 월세합계액을 임대차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월세를 연세로 지급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계산한 월세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액=임대차계약상 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1년치를 내냐 안내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아래 요건 대상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함.)
- 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1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아래 내용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세를 지급한 경우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 ( 해당 연도 임차일수 / 계약기간 일수 ) X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 합계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