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요구 할 수 있나요....?
6개월 정도 다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실업급여랑 퇴직금 포기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고 2주정도 남기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구할때 까지만 있어줄 수 없겠냐고 하셨습니다 이때 사람 구할때까지 있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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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철회하고 사람 구할 때까지 있고 권고사직 처리에 합의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람 구할 때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좀더 하는 대신 사용자 측과 잘 얘기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