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과 합의하려합니다
제가 비행기에 에어팟을 두고 내렸는데 비행기 기내 청소 용역인 피고소인이 제가 놓고 내린 에어팟을 습득하고 분실물 신고 없이 피고소인의 자택으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추후 아이폰 기능인 나의 찾기로 에어팟 위치를 확인하여 직접 찾으러 갔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소인의 집에서 제 에어팟을 포함해 총 8개의 분실된 무선 이어폰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은 그 자리에서 경찰과 경찰서로 이동했고 지금은 검찰에 송치되어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 에어팟은 경찰과 함께 피고소인의 자택에 갔을 때 돌려 받은 상태이고 피고소인이 나머지 7개의 무선 이어폰의 주인을 찾았고,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청소 용역이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기내에 놓고 내린 분실물을 훔쳐가고 횟수도 최소 8회로 상습적으로 분실물을 훔쳐갔는데 이 경우에 제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피고소인의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은 최소 피해금액이상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의 형사처벌 정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습 절도가 인정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절도 건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 기준이라는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정도로 고려해서 합의를 해야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많다면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