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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랍스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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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된 경우, 자진퇴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에 "회사에 신규채용된 경우 수습기간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며,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수습평가 결과 직원으로서 부자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내에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채용취소를 결정하였을때, 퇴사 사유가 어떤것 인가요?

  1. 계약만료

  2. 자진퇴사

  3. 해고 또는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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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에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채용취소를 결정하였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평가를 통한 본채용거절은 해고로 볼 수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이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습평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