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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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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후 재입사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직접고용 말고

퇴사후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이곳이 공석이면 재입사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는 이곳에 다시는 입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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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파견 2년 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내부 채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된다면 파견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만 2년 근로한 후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다시 파견근로자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 파견직으로 2년간 근무하고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재입사가 가능하며, 재입사 시점으로부터 2년간 파견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2년 이후 파견직으로 추가가 안 되는 것이지

    직접 고용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이후에 새로이 공고가 난 경우로서 공개 채용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