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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험 증여신고 언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자녀이름으로 가입하였고

납입은 월10만원씩 30년하고

수령은 자녀가 아직 어리다보니 60년후입니다.

보험료를 부모가 내주면 증여신고해야한다는데

보험납입이 끝나면 해줘야하는건지

언제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보험납입이 끝나고신고하면 수익생긴부분까지 증여가 된단말도 있던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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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무사분께서 알려주신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여세 절세 전략은 첫째로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의 일치].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은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전 증여 후 증여세 신고].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마친 뒤, 자녀가 해당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면 추후 과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성인자녀는 10년간 누적 1억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30년 납입해도 3천6백만원에 이자가 가산되어도 1억을 초과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은 60년후 인데 그때는 공제한도가 1억이상으로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10년동안 증여세 면제한도는 이천만원이고 성인 자녀의 10년동안 증여세 면제한도는 오천만원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기간은 증여받은날 기준으로 3개월안에 해야 하는데 세법 특성상 보험금 지급되는 날로 봅니다.

    [예시]

    • 부모가 매년 120만 원씩 자녀 명의 보험료를 납입

      → 매년 120만 원씩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단,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있으므로

    그 한도 내라면 신고만 하거나(선택사항), 아예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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